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헌재 “임신중지는 여성 자기결정권 영역”…국회는 감감무소식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15 Wed.